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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퇴직금 중간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특별한 사유 : ①주택구입, ②전세보증금 용도, ③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나 ⑤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경우, ⑥임금피크제 도입, ⑦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급여에 포함 이런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9&gopage=1&bi_pidx=32199
(특별한 사유 : ①주택구입, ②전세보증금 용도, ③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나 ⑤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경우, ⑥임금피크제 도입, ⑦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급여에 포함 이런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9&gopage=1&bi_pidx=32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