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당일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잠시 들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1일 일요일 8시부터 18시까지 당일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장소는 강원도 인제였고, 전날 19시에 서울(집결지) 출발하여 21시가 지난 시각에 인제에 도착했습니다. 고용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하루를 지낸 뒤, 일을 하고 차가 막혀 약 4시간에 걸쳐 서울(도착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 50조 3항에 따라서, 이동에 들인 시간에 대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사전 공지는 이동시간에 관련된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장이 위치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위치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추가 급여를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요구한다면 가는시간 2시간, 오는시간 4시간을 모두 요구해도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1일 일요일 8시부터 18시까지 당일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장소는 강원도 인제였고, 전날 19시에 서울(집결지) 출발하여 21시가 지난 시각에 인제에 도착했습니다. 고용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하루를 지낸 뒤, 일을 하고 차가 막혀 약 4시간에 걸쳐 서울(도착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 50조 3항에 따라서, 이동에 들인 시간에 대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사전 공지는 이동시간에 관련된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장이 위치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위치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추가 급여를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요구한다면 가는시간 2시간, 오는시간 4시간을 모두 요구해도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