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공무상병가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일단 저는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어제 근무시간에 학원차에서 내린 애들 우산 씌워주다가 사진 속 저 돌 밟고 넘어졌는데 무릎이 접질린 정도가 아니라 꺾여서 발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완전히 꺾인 채로 넘어졌습니다. 이 때 뼈소리도 같이 우드득 났습니다. 같이 공익하는 친구가 봤고 제가 우산 씌워주던 아이도 봤는데 이거 공무상 병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