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비자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이번에 순대국집 가게 인수받았는데요.
기존에.일하시던 조선족 주방아주머니를 쓰려고했는데 미리 얘기되었던 월급보다 더 달라고하시네요. 뭐 이건 이해하고 생각좀해보고 세금처리도해야하니 비자상태랑 여쭤봣는데 현재 H2비자라고 하셧고
본래 올해 8월까지가 만료였으나 1년연장한 상태라고 하시네요.
내년 12월에 잠시 중국갔다와야한다고 그러셨고요.
당초에 합의된얘기는 주6일 12시간 260이였는데 290달라고하시네요
외국인을 고용해서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는거같은데.
그 전 사장님은 일절안하신거같습니다 세금처리도 물론 월급,퇴직금 전부 현금으로 준거같아요.
제가 이분을 고용하려면 내국인을 구인공고2주를 올려놔야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고용을 미리해서 신고를 천천히해도 상관없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잇을까요??
기존에.일하시던 조선족 주방아주머니를 쓰려고했는데 미리 얘기되었던 월급보다 더 달라고하시네요. 뭐 이건 이해하고 생각좀해보고 세금처리도해야하니 비자상태랑 여쭤봣는데 현재 H2비자라고 하셧고
본래 올해 8월까지가 만료였으나 1년연장한 상태라고 하시네요.
내년 12월에 잠시 중국갔다와야한다고 그러셨고요.
당초에 합의된얘기는 주6일 12시간 260이였는데 290달라고하시네요
외국인을 고용해서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는거같은데.
그 전 사장님은 일절안하신거같습니다 세금처리도 물론 월급,퇴직금 전부 현금으로 준거같아요.
제가 이분을 고용하려면 내국인을 구인공고2주를 올려놔야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고용을 미리해서 신고를 천천히해도 상관없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잇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