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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툰작가 루나라는 분이 자기가 당했던 전세 사기관련해서
웹툰 올려준게 있었습니다 "루나의 전세역전"
그분 블로그 주소 드릴께요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platz29/222784713806
참고로 그분은 결국 집을 사셨다고....
웹툰 올려준게 있었습니다 "루나의 전세역전"
그분 블로그 주소 드릴께요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platz29/222784713806
참고로 그분은 결국 집을 사셨다고....
일단 전세집 들어간지 한달이라는걸로 봐서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이실테고, 일단 등기 때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 기간 생각해보면 이미 근저당은 입주전 이전에 되어 있을거라 봅니다. 대항력 없으면 그냥 보증금은 소액임대차보호 금액 정도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없거나 경매이후 배당금 나오는 일부만 받으십니다.
집이 경매 넘어가서 낙찰자나 낙찰대리인이 와서 상황설명하고 이사 언제쯤 할건지 물어볼겁니다. 대항력 있었으면 계약기간 살거나 보증금 전액 보장이 되는데, 상황으로 봐서는 낙찰자하고 잘 이야기 하셔서 인도명령으로 낙찰자 분이
500만에서 700만을 법원에 주기 보다 이사비 200정도로 합의하시고, 일부 배당금이라도 수령하시는게 .
일단 경매에서 사건번호 치셔서 어떻게 진행된건지 확인이라도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대항력 있는지 여부와, 있을경우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 이사 이후에도 대항력 유지할수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사람한테 해당사항을 알리고 대응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 기간 생각해보면 이미 근저당은 입주전 이전에 되어 있을거라 봅니다. 대항력 없으면 그냥 보증금은 소액임대차보호 금액 정도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없거나 경매이후 배당금 나오는 일부만 받으십니다.
집이 경매 넘어가서 낙찰자나 낙찰대리인이 와서 상황설명하고 이사 언제쯤 할건지 물어볼겁니다. 대항력 있었으면 계약기간 살거나 보증금 전액 보장이 되는데, 상황으로 봐서는 낙찰자하고 잘 이야기 하셔서 인도명령으로 낙찰자 분이
500만에서 700만을 법원에 주기 보다 이사비 200정도로 합의하시고, 일부 배당금이라도 수령하시는게 .
일단 경매에서 사건번호 치셔서 어떻게 진행된건지 확인이라도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대항력 있는지 여부와, 있을경우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 이사 이후에도 대항력 유지할수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사람한테 해당사항을 알리고 대응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