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소액재판 상담
저는 직장인(법인) 이고 상대는 개인 입니다
민사소액 재판해서 작년 11월에 이행권고집행 받은 상태구요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상대는 식당하다가 폐업했고 핸드폰번호 모르나(번호바꿈) 거주지는 알고있습니다 매매대금은 150만원 가량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1)집행권원상의 이행지체일로부터 6개월 지났음을 소명 하는게
이행권고집행문으로 가능한지요?
2) 강제집행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해야하나요?
3)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아는경우 전보를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4) 그 외 해야할 것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민사소액 재판해서 작년 11월에 이행권고집행 받은 상태구요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상대는 식당하다가 폐업했고 핸드폰번호 모르나(번호바꿈) 거주지는 알고있습니다 매매대금은 150만원 가량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1)집행권원상의 이행지체일로부터 6개월 지났음을 소명 하는게
이행권고집행문으로 가능한지요?
2) 강제집행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해야하나요?
3)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아는경우 전보를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4) 그 외 해야할 것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