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돈을 주었고 돌려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다만 소송절차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알고계신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만으로는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특정할 수 가 없어서 답변이 힘듭니다...창업비용을 보태주고 그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받기로 한 계약일까요? 그리고 자동차구매는 회사에서 지불하기로 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먼저 금전채무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소송제기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통장에 압류를 걸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본점소재지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