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Comments


그런 사람들하고 말로 싸워봐야 본인만 힘들어집니다. 그냥 법으로 하세요. 혹시나 청구를 못 받아도 어쩔 수없지만 깔끔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뻘소리안하고 해줍니다.
* 임차인의 수선의무
문이나 잠금장치의 파손, 형광등이나 노후 등 소규모 수선
* 임대인의 수선의무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하자 등
특약이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건물 외벽 수리 등 장기적인 주요시설 수리비용이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장기수선충담금은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653
* 임차인의 수선의무
문이나 잠금장치의 파손, 형광등이나 노후 등 소규모 수선
* 임대인의 수선의무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하자 등
특약이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건물 외벽 수리 등 장기적인 주요시설 수리비용이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장기수선충담금은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653


작성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집주인은 거짓말을 하고있네요(혹은 저런 문제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가)
입주전이거나 밑에집에 피해가 있었다면
금방 보수했을 집주인이었을텐데
입주 후엔 배째라 태도니....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 확인하셨을때
베란다에 곰팡이나 누수흔적같은게 없었나요??
입주전이거나 밑에집에 피해가 있었다면
금방 보수했을 집주인이었을텐데
입주 후엔 배째라 태도니....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 확인하셨을때
베란다에 곰팡이나 누수흔적같은게 없었나요??
너무 안된집이라 도배싹 하고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문은 썩어서 쥐가 갉아먹은것처럼 낡아서 교체요구했고
현관문거실도 깨져서 금가 있던 것 교체 요구해서 조치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집주인은 짜증을 내더군요...
저런집을 계약한게 일단 이해가 안감
분명 보고 계약했을텐데
계약서 작성시 화장실 문 거실 문 보수해달라고 작성안했죠?
계약서 특약거진 첫줄은 현상태 및 현시설로 임대차 한다 인데, 들와서 딴소리 하면 나같아도 안해줌
물론 비가새는 부분은 분명 임대인이 잘못했고 손배까지도 갈수있는 상황임.
화장실문은 썩어서 쥐가 갉아먹은것처럼 낡아서 교체요구했고
현관문거실도 깨져서 금가 있던 것 교체 요구해서 조치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집주인은 짜증을 내더군요...
저런집을 계약한게 일단 이해가 안감
분명 보고 계약했을텐데
계약서 작성시 화장실 문 거실 문 보수해달라고 작성안했죠?
계약서 특약거진 첫줄은 현상태 및 현시설로 임대차 한다 인데, 들와서 딴소리 하면 나같아도 안해줌
물론 비가새는 부분은 분명 임대인이 잘못했고 손배까지도 갈수있는 상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