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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가 된다. 즉 세입자는 특약 기재 여부와 상관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43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가 된다. 즉 세입자는 특약 기재 여부와 상관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434
와 몰랐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