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에 6년차 직장인입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고 .. 이곳에 여러방면 전문가 분들이 계신거 같아 문의드려요..
저는 약 1년전 온라인 도박 광고 문구를 보고 호기심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 20만원으로 도박을 하다가 1년이 지나고 보니 잃은 돈을 복구하려는 욕심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하루에 1백, 2백, 3백, 4백, 5백 ~ 10백만 까지도... 입금들어가는 금액이 커지더군요.
거의 매일과 같이 도박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사이트를 이용)
현재는 도박관련 대출 빚만 70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정신차리고나니 너무 먼길을 걸어왔구나 생각이 들며 가슴한켠이 주저않는 느낌은 계속되네요 .........
지금부터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답변을 기다립니다.
스마트폰뱅킹 이용이 불가하여 해당은행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지급정지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 가까운 해당은행 창구로 방문하여 확인하니 접수된 경찰서 명과 신고자 이름 정도만 알려주더라고요...
하여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보이스피싱 연루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정지가 된 상태라고 하네요 ..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신고를 한 것인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이 신고를 한 것인지 .. 모르겠지만요..)
아직 조사와 금감원 의뢰도 안들어간 상태라고 담당 경찰관이 그러더러구요....
제가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구요.(전혀 없습니다)
현재 도박으로 걸려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경찰서 출석시에 도박으로 인한 입금내역이다 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죄 값을 받으려 합니다....
다시는 손도 안댈 겁니다..
다른 또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신고접수가 될 수 있다는 싸늘한 느낌이 드네요...
1. 지급정지가 걸려있는 통장은 국*은행입니다. 계좌는 총 2개로 되어있구요.
여기서 사고접수가 들어온 통장은 1번 통장인데요.
월급은 2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대출 상환, 카드대금 상환 등 생활을 해야하다보니 인출 및 송금이 필요하구요.
지급정지 동안 2번 통장의 경우 대면거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해당 은행거래가 안된다면 타은행에서의 대면거래는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보이스피싱 연루이지만 도박 입출금내역이다 라고 밝혀도 문제가 없을지요.
4. 이번 질문은 앞으로 다가올 경찰 조사에서 저의 태도입니다.
현재 도박사건으로 분리가 되어있지 않지만 저는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입금 내역이다 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다른 거짓말으로 빠져나가려고 잔꾀를 부리다가 더 큰코 다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성실히 조사에 참여하려합니다.
도박하고 계신 모든분들 빨리 손떼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끼는 이감정이 끔직해도 이렇게 끔직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다시는 손도 안대려고 합니다...
저는 32살에 6년차 직장인입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고 .. 이곳에 여러방면 전문가 분들이 계신거 같아 문의드려요..
저는 약 1년전 온라인 도박 광고 문구를 보고 호기심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 20만원으로 도박을 하다가 1년이 지나고 보니 잃은 돈을 복구하려는 욕심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하루에 1백, 2백, 3백, 4백, 5백 ~ 10백만 까지도... 입금들어가는 금액이 커지더군요.
거의 매일과 같이 도박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사이트를 이용)
현재는 도박관련 대출 빚만 70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정신차리고나니 너무 먼길을 걸어왔구나 생각이 들며 가슴한켠이 주저않는 느낌은 계속되네요 .........
지금부터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답변을 기다립니다.
스마트폰뱅킹 이용이 불가하여 해당은행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지급정지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 가까운 해당은행 창구로 방문하여 확인하니 접수된 경찰서 명과 신고자 이름 정도만 알려주더라고요...
하여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보이스피싱 연루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정지가 된 상태라고 하네요 ..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신고를 한 것인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이 신고를 한 것인지 .. 모르겠지만요..)
아직 조사와 금감원 의뢰도 안들어간 상태라고 담당 경찰관이 그러더러구요....
제가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구요.(전혀 없습니다)
현재 도박으로 걸려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경찰서 출석시에 도박으로 인한 입금내역이다 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죄 값을 받으려 합니다....
다시는 손도 안댈 겁니다..
다른 또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신고접수가 될 수 있다는 싸늘한 느낌이 드네요...
1. 지급정지가 걸려있는 통장은 국*은행입니다. 계좌는 총 2개로 되어있구요.
여기서 사고접수가 들어온 통장은 1번 통장인데요.
월급은 2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대출 상환, 카드대금 상환 등 생활을 해야하다보니 인출 및 송금이 필요하구요.
지급정지 동안 2번 통장의 경우 대면거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해당 은행거래가 안된다면 타은행에서의 대면거래는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보이스피싱 연루이지만 도박 입출금내역이다 라고 밝혀도 문제가 없을지요.
4. 이번 질문은 앞으로 다가올 경찰 조사에서 저의 태도입니다.
현재 도박사건으로 분리가 되어있지 않지만 저는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입금 내역이다 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다른 거짓말으로 빠져나가려고 잔꾀를 부리다가 더 큰코 다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성실히 조사에 참여하려합니다.
도박하고 계신 모든분들 빨리 손떼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끼는 이감정이 끔직해도 이렇게 끔직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다시는 손도 안대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