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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횡단보도의 자동차신호등 빨간불일때
우회전 가능하나
일시정지 이행 유무가 중요해요
7.1부터 강화되어
기존:횡단보도에 사람 있어도 살핀 후 통행
>변경:횡단보도 주변에 횡단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 있을 시 정차
우회전 가능하나
일시정지 이행 유무가 중요해요
7.1부터 강화되어
기존:횡단보도에 사람 있어도 살핀 후 통행
>변경:횡단보도 주변에 횡단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 있을 시 정차
우회전차량 전용신호등이 따로 없는 경우 차량의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 가능여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고로 차량신호등에 상관없이 우회전은 가능! 위반은 아니지만 다른 초록불 신호 받고 오는 차랑 사고안나게 조심히ㅎㅎ
하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가능 경우의수가 다양하니 잘 보셔야합니다.
1. 차선 정면(교차로 오면 처음 마주치는 보행신호등) 보행신호 초록불시 ->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시 위반
2. 차선 우측(우회전 하고나면 마주치는 보행신호등) 보행신호 초록불시 -> 원칙은 우회전 가능, but 사람있을때 하면 위반
3. 전방향 보행신호(정면 우측 사선 한번에 다 켜지는 보행신호등) 초록불시 ->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시 위반
1과 2의 차이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ㅋㅋㅋ
하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가능 경우의수가 다양하니 잘 보셔야합니다.
1. 차선 정면(교차로 오면 처음 마주치는 보행신호등) 보행신호 초록불시 ->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시 위반
2. 차선 우측(우회전 하고나면 마주치는 보행신호등) 보행신호 초록불시 -> 원칙은 우회전 가능, but 사람있을때 하면 위반
3. 전방향 보행신호(정면 우측 사선 한번에 다 켜지는 보행신호등) 초록불시 ->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시 위반
1과 2의 차이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