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질문 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여자친구 이야기 인데 여자친구가 a라는 회사 18개월 재직후 권고사직 처리로 퇴사하고 b라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중 최초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이 중 2개월은 시용기간으로 시용기간중에 본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용을 중단하고 본 채용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2개월이 다 되어가는 1주일 전에 사장이 여자친구를 불러서 개선되는게 없으면 채용을 안 할수도 있다는 말로 인해서 여자친구가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권고 사직처리를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처리를 안해줘서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방법은 없을까요?
2개월이 다 되어가는 1주일 전에 사장이 여자친구를 불러서 개선되는게 없으면 채용을 안 할수도 있다는 말로 인해서 여자친구가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권고 사직처리를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처리를 안해줘서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방법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