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친척의 급여를 제 통장으로 받아서 이체를 해줬습니다


친한 친척분의 부탁으로 작년에 2번, 올해에 한번
급여를 받아서 이체를 해줬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고 워낙 아버지랑 각별한 사이시고 아버지도 그냥 해드려라 해서 해드렸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송금해드린 금액이 1500만원, 300만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한테 지급한거고 저는 그 회사 대표한테 친척분 말씀대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척분은 용돈하라고 몇십만원 제한 금액을 보내달라고 하셨고 그리 했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받았고
저에게 환급금이 발생해 40만원가량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걸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형님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현재는 단기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4대보험 이런건 없구요
그리고 친척분께서는 왜 저를 통해서 급여를 받으신건지?? 이건 탈세인가요?? 지금 취준생이지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급여를 받아서 이체를 해줬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고 워낙 아버지랑 각별한 사이시고 아버지도 그냥 해드려라 해서 해드렸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송금해드린 금액이 1500만원, 300만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한테 지급한거고 저는 그 회사 대표한테 친척분 말씀대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척분은 용돈하라고 몇십만원 제한 금액을 보내달라고 하셨고 그리 했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받았고
저에게 환급금이 발생해 40만원가량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걸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형님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현재는 단기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4대보험 이런건 없구요
그리고 친척분께서는 왜 저를 통해서 급여를 받으신건지?? 이건 탈세인가요?? 지금 취준생이지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