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도 유류분청구소송(?) 비슷한거 가능한가요?
상속은 한 사람이 몰아서 상속을 받으면 친족이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 비율은 다르겠지만 뭐 어째든 시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살아계신 부모님이 부동산이 2채이신데, 1채를 자식 중 한 명에게만 증여처리 한다면 다른 자식이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정서적인 문제 말고 실제 법적으로 어떤지..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곳에 전문가분이 계실까해서요..
만약 살아계신 부모님이 부동산이 2채이신데, 1채를 자식 중 한 명에게만 증여처리 한다면 다른 자식이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정서적인 문제 말고 실제 법적으로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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