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고려할 변수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기존 증여가 있었는지 현금인지 현물인지 등등 많고
얼마짜린지도 알아야겠군요.
취등록세도 고려해야되니까 주택 소지지 따라 다릅니다.
나중에 그 집 양도하거나 상속하려면 세팅이 좀 필요한데 미리미리 해놔야 사고가 안나구요.
양도세는 패턴이 더 다양합니다
해당지역 세무사 찾아가시면 상담료 5만원이면 자세히 얘기해줍니다.
1. 문제를 삼는다면 당연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는 부모님 명의이고, 대출금을 작성자님과 누나분이 갚는다면 5천만원 초과분은 모두 증여입니다. (누나 따로 작성자님따로가 아니라 부모님이 받은 돈이 5천 초과한다면)
2.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아파트거래와 청약당첨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이 있는 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자료를 주고 조사를 실시하니까요.. 다만 부모님이 수입이 아예없으시다고하니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을거같아요.
3. 저도 세법과는 무지하나 그냥 증여 몇번 받은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제가아는 정보를 말씀드린것 뿐입니다.
동네 세무사?에 가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네이버 익스퍼트같은것에 보시면 세무사와 상담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