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실업급여 수령관련
A회사에 약 5년정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를 했는데
회사랑 잘 얘기해서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확답은 받고 퇴사를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니라 퇴직 후 다시 A회사로 2개월의 계약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이전회사에 담당자분도 부당수급으로만 보지않으면 문제는 없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사랑 잘 얘기해서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확답은 받고 퇴사를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니라 퇴직 후 다시 A회사로 2개월의 계약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이전회사에 담당자분도 부당수급으로만 보지않으면 문제는 없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