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Comments
음...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형사소송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민사소송에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형사소송에서 유죄는 가해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국가의 벌이지만
민사소송에서의 배상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 벌금을 쎄개 맞아도 정작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형사소송에서의 죄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100%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인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가 있음과 '위법성'이 인정될겁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발생'과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내가 증명해낸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민사소송에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형사소송에서 유죄는 가해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국가의 벌이지만
민사소송에서의 배상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 벌금을 쎄개 맞아도 정작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형사소송에서의 죄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100%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인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가 있음과 '위법성'이 인정될겁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발생'과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내가 증명해낸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 결정이 나기 전에는 의미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벌금을 내길 원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번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라면 밑에 기무띠잉 말씀대로 구약식 처분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상대방은 조금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정식 재판 과정에서 글쓴분의 절차가 생긴다는걸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형사소송이라는게 사실 피해자이신 글쓴분에게 현실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시간, 비용의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에게 좀 더 손실을 주는 방향이랄까요....하지만 또 기무띠잉님 말씀대로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득이 될수도 있지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벌금을 내길 원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번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라면 밑에 기무띠잉 말씀대로 구약식 처분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상대방은 조금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정식 재판 과정에서 글쓴분의 절차가 생긴다는걸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형사소송이라는게 사실 피해자이신 글쓴분에게 현실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시간, 비용의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에게 좀 더 손실을 주는 방향이랄까요....하지만 또 기무띠잉님 말씀대로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득이 될수도 있지요!)
엄벌탄원서로 인해 판사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엄벌탄원서 꼼꼼히 잘 쓰시고, 꼭 마지막 문구에 피해자가 원하는것에 대해 말을 남겨야합니다.
예를들면 징역을 줘라, 정식재판을 해줘라 이런식으로 말이죠.
근데 대부분 재물손괴는 벌금형으로 그치는게 현실이라. 벌금도 그리 쎄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민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형사 결과를 근거로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피고소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않다면 변호사쓰는것도 비추천입니다~
예를들면 징역을 줘라, 정식재판을 해줘라 이런식으로 말이죠.
근데 대부분 재물손괴는 벌금형으로 그치는게 현실이라. 벌금도 그리 쎄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민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형사 결과를 근거로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피고소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않다면 변호사쓰는것도 비추천입니다~
그러므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정식재판에 올리기보다 벌금이 너무 약하다, 더 쎈 벌금을 맥여달라고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1엄벌탄원서 작성
2최대한 벌금 많이
3-1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금액 +a 청구
3-2 상대가 합의안하고 벌금내고 배째라고 나온다면
배상명령 신청으로 피해금액 받기
이정도입니다. 또 구약식 결과 나오기전까진 검사고 뭐고 아무도 전화안해줍니다. 알아서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찾아봐야합니다~
검찰청 홈페이지나 해당검사 사무실에 전화하는거밖에 없으니,
그냥 엄벌탄원서 써두시고 구약식 결과 나오면 결과보고 배상명령 진행하시는게 베스트일걸로 보여지네요
정리하자면
1엄벌탄원서 작성
2최대한 벌금 많이
3-1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금액 +a 청구
3-2 상대가 합의안하고 벌금내고 배째라고 나온다면
배상명령 신청으로 피해금액 받기
이정도입니다. 또 구약식 결과 나오기전까진 검사고 뭐고 아무도 전화안해줍니다. 알아서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찾아봐야합니다~
검찰청 홈페이지나 해당검사 사무실에 전화하는거밖에 없으니,
그냥 엄벌탄원서 써두시고 구약식 결과 나오면 결과보고 배상명령 진행하시는게 베스트일걸로 보여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