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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으실려는 거면 채권최고장이라는 거 작성하시고 우체국에 3부 인쇄해서 가셔요. 우체국 1부 보관, 상대편에 1부 송달, 내가 1부 보관....
근데 상대방이 송달 안 받으면 시간좀 걸리고요. 송달 안되더라도 법원에서 공고띄우듯이 띄우거든요
확실히 증거 있으면 어차피 돈 받을 수 있어요. 회사 관련이시면 상대방 사업자, 내 사업자, 세금계산서 1부, 거래명세서 있으면 가져가시구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하면 그대로 굳어져서 님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소송가는겁니다.
님이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신청 받아들여졌는데 돈을 안준다? 그럼 채무불이행 등록해버리시고 신용불량자 만드시면 됩니다. 서류작성법은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니 그대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송달 안 받으면 시간좀 걸리고요. 송달 안되더라도 법원에서 공고띄우듯이 띄우거든요
확실히 증거 있으면 어차피 돈 받을 수 있어요. 회사 관련이시면 상대방 사업자, 내 사업자, 세금계산서 1부, 거래명세서 있으면 가져가시구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하면 그대로 굳어져서 님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소송가는겁니다.
님이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신청 받아들여졌는데 돈을 안준다? 그럼 채무불이행 등록해버리시고 신용불량자 만드시면 됩니다. 서류작성법은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니 그대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