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파트타임 알바를 구해서 하고있는중인데, 업체를 껴서하는 알바가
아닌 회사 자체에서 고용하여 일하는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일을 갑자기 위탁업체를 고용해서 운용하겠다며
통보식 해고를 당했는데 계약서 상에서 을은 저는 그냥 받아 들어야하나요?
아닌 회사 자체에서 고용하여 일하는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일을 갑자기 위탁업체를 고용해서 운용하겠다며
통보식 해고를 당했는데 계약서 상에서 을은 저는 그냥 받아 들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