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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에 맞게 써주셔야 답변할수 있을것 같아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제가 c인 상황입니다)
인 상황에서 a b c d 다 익명 커뮤니티라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본문의 글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저는 응원하고자 a에게 고소 절차 밟아서 승소하라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d란사람이 애초에 본문의 글 내용자체가 고소 성립이 안되는데 제가 "고소절차 밟아서 승소하세요" 라는 문장을 댓글로 적엇다고 그 문장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염 그래서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 여기다 용기내서 올린겁니다
인 상황에서 a b c d 다 익명 커뮤니티라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본문의 글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저는 응원하고자 a에게 고소 절차 밟아서 승소하라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d란사람이 애초에 본문의 글 내용자체가 고소 성립이 안되는데 제가 "고소절차 밟아서 승소하세요" 라는 문장을 댓글로 적엇다고 그 문장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염 그래서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 여기다 용기내서 올린겁니다

고소절차가 성립이 된다 안된다는 누가 결정하는거죠? 검사이신가요.
영감님도 아니시라면 왜 절차가 안된다는거죠
고소왕 강용석은 어떻게 고소를 했을까요.
고소 사유가 되건 안되건 고소를 하면 경찰이건 검찰이건 사안에 따라 누군가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볼수가 있는거죠.
그다음에 법을 위한 했는지 안했는지
고소건을 검토하는 것 이고요
허위사실이건 사실이건 고소는 가능하고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지 말지는 법원에서 판사님이 결정하는것이죠
검찰 사건처리 절차를 링크해서 알려드릴테니
읽어보세요.
https://www.spo.go.kr/site/spo/01/10101050200002018112210.jsp
영감님도 아니시라면 왜 절차가 안된다는거죠
고소왕 강용석은 어떻게 고소를 했을까요.
고소 사유가 되건 안되건 고소를 하면 경찰이건 검찰이건 사안에 따라 누군가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볼수가 있는거죠.
그다음에 법을 위한 했는지 안했는지
고소건을 검토하는 것 이고요
허위사실이건 사실이건 고소는 가능하고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지 말지는 법원에서 판사님이 결정하는것이죠
검찰 사건처리 절차를 링크해서 알려드릴테니
읽어보세요.
https://www.spo.go.kr/site/spo/01/10101050200002018112210.jsp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기재하였을때
사실적시 or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성립 조건은
1. 공연성이 있는가. 즉 불특정 다수가 확인하여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가
2. 고소인 특정 :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적시하였는가
3. 내용 : 구체적인 내용으로(사실or거짓) 상대를 비방하였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허위사실이던 사실적시던
친고죄 입니다.
당사자 외에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즉. a와 b가 싸우는 중이었으며 글쓴이가 혹여 a or b라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을 했을 지언정 d라는 사람이 글쓴이를 직접 고소하는건 불가능함.
언더스탠?
사실적시 or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성립 조건은
1. 공연성이 있는가. 즉 불특정 다수가 확인하여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가
2. 고소인 특정 :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적시하였는가
3. 내용 : 구체적인 내용으로(사실or거짓) 상대를 비방하였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허위사실이던 사실적시던
친고죄 입니다.
당사자 외에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즉. a와 b가 싸우는 중이었으며 글쓴이가 혹여 a or b라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을 했을 지언정 d라는 사람이 글쓴이를 직접 고소하는건 불가능함.
언더스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