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는데요..
소액결제 현금화해주는 업자에게 80만원을 2월 20일경에 빌렸습니다.
3월1일까지 문상 100만원어치로 갚는 조건으로요
근데 3월2일까지 갚지못하여, 3월 3일에 현금8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니 약속한건 문화상품권 100만원이니 보내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80만원을 입금하고 연락하지 않아도 문제될건 없을까요?
급할땐 빌려쓰고 갚을때 되니 원금만 갚을려는 양아치같은 생각인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않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봤는데 고소를 하신다고 하여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3월1일까지 문상 100만원어치로 갚는 조건으로요
근데 3월2일까지 갚지못하여, 3월 3일에 현금8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니 약속한건 문화상품권 100만원이니 보내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80만원을 입금하고 연락하지 않아도 문제될건 없을까요?
급할땐 빌려쓰고 갚을때 되니 원금만 갚을려는 양아치같은 생각인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않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봤는데 고소를 하신다고 하여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