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가면 일단 님이 피해자가됨 그래서
담당자가 이것저것많이 물어 볼꺼임
가게위치 번호 아마도사업자번호?알아야하고
사장이름 번호 알아야하고 3개월치 밀린거 아마 사장통해서 확인할거고 퇴직금은6~12개월 이상 다녔을시에 해당되는 사항인걸로암 지역은 딱히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근처에서 하는게 편하고 좋으실듯
뭐같은 사장이면 지방가서 하셈 출석요구때문에 가야하니깐ㅋㅋ
1. 이 분 말씀처럼 회사가 작정하고 돈을 안주려고 하고 전체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민사로 하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1) 노동부는 행정부 소속이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독기관(예: 국세청)에 요청해서 괴롭힐 수는 있지만 강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2) 위원들이 모든 정보를 샅샅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30분~1시간 동안 사건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인상(예: 사업주의 호소)에 휘둘려서 결정할 경우가 많습니다. 3) 이걸 뒤짚으려면 행정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민사 소송을 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민사 소송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작은 법률 사무소 기준으로 약 550만 원(부가세 포함) 전후일 겁니다(지인 할인이 많이 들어가면, 약 220~330만 원). 덜컥 지불하기 염려되시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보통 서초나 테헤란로의 변호사 사무소가 상담은 30분/5만 원을 받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게 그러면, 로톡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2. 만약 회사가 외부 시선에 신경쓰는 적당한 규모의 안정적인 회사면, 노무사를 고용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세요. 보통 노무사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수임료도 따로 받지 않고, 성공 보수로 회사가 지급하라고 지시받은 금액(주의: 님이 회수한 금액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일정 %를 받습니다.
만약 동료들 중에 같은 문제를 겪는 분이 있다면, 함께 신청하세요. 민사 소송이든 민원이든 비용이 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