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제가 피해자고 재물손괴죄 인정되서 합의진행중에 본인은 미안하다는 연락 일절없으시고 친구분이 갑자기 연락오셔서 자기랑 합의서쓰고 하자고해서 일단 그 친구분이랑 만났는데 내가 합의금 그이하로는 안된다했는데 가해자친구랑 전화하더니 친구가 조금더깍아보라하더라 이러면서 집안사정이 어떻고 힘들게사는애다 조금더 선처부탁한다 하셨지만 저는 두번이나 고의로 파손시켰고 그걸인정하셨고 저도 화날대로화났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했고 안되겠다 했는데 일단은 가해자한테 그렇게 말은하겠다하고 연락이 없으시네요. 제가보기에는 그냥 벌금 쎄게내고 끝낼려고 하는거같네요
1. 합의한다안한다 그쪽에서 결정할때 까지 기다려야되너요?
2. 합의가 안되면 강한처벌을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도 아니고 두번 재물손괴하셔서 너무 분합니다.)
3. 민사소송으로 수리비청구할려는데 과정이 궁금합니다
1. 합의한다안한다 그쪽에서 결정할때 까지 기다려야되너요?
2. 합의가 안되면 강한처벌을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도 아니고 두번 재물손괴하셔서 너무 분합니다.)
3. 민사소송으로 수리비청구할려는데 과정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