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질문있습니다
야한티비 서부터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자료, 정보 배우며
최근에 운좋게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 현제 거주지는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이 돠어있습니다.
1. 세대주이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무주택이라고 한거같은데
청약 무주택 기간 혜택을 받기위해서 주소이전을 하는게 나을까요??
2. 여러명이서 같이 사용하는 사택인데 제일 먼저 주소이전한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 세대주 같은 개념으로 되는건가요?
3. 만약에 먼저 주소이전해서 세대주가 된다면 지방세(주민세) 같은건 혼자 부담하게 되나요? 지방세는 얼마인가요?
최근에 운좋게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 현제 거주지는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이 돠어있습니다.
1. 세대주이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무주택이라고 한거같은데
청약 무주택 기간 혜택을 받기위해서 주소이전을 하는게 나을까요??
2. 여러명이서 같이 사용하는 사택인데 제일 먼저 주소이전한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 세대주 같은 개념으로 되는건가요?
3. 만약에 먼저 주소이전해서 세대주가 된다면 지방세(주민세) 같은건 혼자 부담하게 되나요? 지방세는 얼마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