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이면 계약서를 안 썼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입주일을 설정하면 되죠. 계약금은 얼마 안 넣으셨을텐데 만일 가계약 때 얘기했던 날짜에 무조건 들어와야만 한다고 집주인이 말을 한다면
일단 집주인의 성향을 대충 알 수 있겠네요.
그럴 때는 가계약금과 일 주일 월세를 비교해서 월세가 더 크다면 포기하고 다른 데 계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1년 살 원룸은 어딜 가든 많으니까요.
계약일과 입주일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일이 일주일 뒤로 변경되려면 집주인분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니 상의를 해야하고
계약일 변경 없이 입주일만 뒤로 미룬다하면 집주인도 거절할 이유는 없을겁니다.
다만 계약일에 집에 방문하실 수 있다면 오셔서 집상태 확인하고 잔금치르시거나 행정절차 등은 모두 계약일에 마치셔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