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에 아내가 일을 하긴 했었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는 일을 한건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작년 한해 월급으로 받은 총 금액이 7~800만 정도 된다면
제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고
아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저희 소비가 카드랑 통장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만 이뤄졌고
아내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연말정산 혜택엔 이상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통해서 신청하는거라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데 아내가 월급을 받은 곳은 시청에서 공고한 시간제 1년 계약직이라서 이럴경우 연말정산 하려면 세무서를 따로 찾아야만 하나요?
기존에는 계속 제 앞으로 인적공제 혜택만 받다가 4대보험 들어가는 일을 처음 해보다보니 이런 경우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이래저래 많아 죄송합니다.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작년 한해 월급으로 받은 총 금액이 7~800만 정도 된다면
제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고
아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저희 소비가 카드랑 통장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만 이뤄졌고
아내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연말정산 혜택엔 이상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통해서 신청하는거라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데 아내가 월급을 받은 곳은 시청에서 공고한 시간제 1년 계약직이라서 이럴경우 연말정산 하려면 세무서를 따로 찾아야만 하나요?
기존에는 계속 제 앞으로 인적공제 혜택만 받다가 4대보험 들어가는 일을 처음 해보다보니 이런 경우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이래저래 많아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