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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시 허그나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 가입되어있다면 그쪽에 연락해서 ㅌㅌ
2. 1번 제외의 경우
- 집주인 연락을 안 받을 시, 집주인 집주소로 내용증명 보냄. 집주소 안 맞을시 집주인의 초본 주소로 보냄.
- 내용증명이 발송이 완료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이사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신청
- 경매 진행
여기까지며, 2번의 경우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집주인하고 연락된다면 전세가 그대로 매매 인수 받으라고 강매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되도록이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 하시는게 빠릅니다. 로톡이라는 저렴한 서비스도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무료상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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