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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기 전 만나는 가로 횡단보도 =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이 켜졌을 때 통과. (차량 진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어차피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니 서행으로 통과 가능하지만,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경우 횡단보도 신호등 보고 판단하여 가십시오)
우회전 하기 위한 세로 횡단보도 = 보행자 신호등 적색or녹색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 보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보고 판단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을 경우 녹색or적색 상관없이 서행통과 /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원칙에 따라 횡단보도를 거의 끝까지 통과했을 때 지나가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하기 위한 세로 횡단보도 = 보행자 신호등 적색or녹색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 보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보고 판단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을 경우 녹색or적색 상관없이 서행통과 /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원칙에 따라 횡단보도를 거의 끝까지 통과했을 때 지나가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회전도 직진 신호에 통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현재 도로에서 직진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한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초록불인 경우는 사람없으면 가면 됩니다....

경찰청공고 제2021-35 (별표2 참조)
-주요내용-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 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1.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정지 후 사람이 없을시 기존처럼 출발하시면 됩니다. 단, 우회전 삼색등이 신설되었고 이 신호가 있는 곳에선 반드시 신호에 따라 우회전 해야합니다.
시행일 2022년 1월1일
단, 위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주요내용-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 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1.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정지 후 사람이 없을시 기존처럼 출발하시면 됩니다. 단, 우회전 삼색등이 신설되었고 이 신호가 있는 곳에선 반드시 신호에 따라 우회전 해야합니다.
시행일 2022년 1월1일
단, 위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