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활질서계에서 있어봤는데 초범은 앵간하면 협조하면 훈방조치로 다 봐주더라고요. 증거 다 있으니까 재범이상은 이름부터 친근하게 부르던데요...
"야~ ??야ㅎㅎ 너 또 했냐? 경찰서 출두해" 이럽니다.
다음부터는 하지 마시는게... 맘 편할듯 합니다. 단속나가서 장부 다 따서 오더라고요. ㅋㅋㅋㅋ 거기서 사무실에서 직접 보고 저런건 안 하는게 마음 편하겠다 했습니다. 부인 있으신 가장의 애아빠부터 미혼 아저씨, 대학생 뭐 천차만별이죠... 집에 전화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분들도 많습니다.
진술서 작성했으면 1~2달 뒤에 검찰로 송치될 거고 검찰청에서 우편물 같은 것은 날라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진술서 작성한 경찰서 관할 검찰청에서 000검사실로 몇시까지 오라고 하면 가셔서 반성문 같은 거 작성해서 제출하면 존스쿨 일정 알려주고 검사 앞에 가서 훈계 듣고(바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음) 해당 일정에 보호관찰소에 가서 존스쿨 교육 받으면 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데 존스쿨 교육 이수 다 받으면 기소유예로 처리 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 범죄경력 조회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에는 남는데 이것도 형의 시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뒤면 수사경력도 삭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