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교통사고 질문(합의금, 휴업보상)
일주일 전에 제가 녹색불에 직진하는데 건너편에서 상대차가 갑자기 유턴한다고 들어와서 상대차 옆면을 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과속도 아니였는데 상대는 저를 못봤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사고를 현장에서 경찰에 접수했었는데 며칠 뒤 경찰 쪽에선 제가 피해자라고 아픈 거 같은 것을 주장하려면 나와서 조사 한번 받아야 한다 하더라고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알아보니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이란게 있던데 이 합의금이 어떤 것인가요? 상대가 종합 보험에 안들었거나 특례 위반시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만 저 합의금이 등장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저 합의금은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2. 제가 현장직 근로자라 몸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퇴원후에도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아야겠는데 1)퇴원후 쉬는 기간(2주 정도)도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휴업보상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전달 월급 명세서 같은 것으로 산정하나요?
1. 알아보니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이란게 있던데 이 합의금이 어떤 것인가요? 상대가 종합 보험에 안들었거나 특례 위반시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만 저 합의금이 등장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저 합의금은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2. 제가 현장직 근로자라 몸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퇴원후에도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아야겠는데 1)퇴원후 쉬는 기간(2주 정도)도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휴업보상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전달 월급 명세서 같은 것으로 산정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