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중소기업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입한지는 조금 되었으나 게시글을 작성하는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최근 첫 직장을 구해 출근을 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직장은 종합건설회사 중견기업으로 공사진행도 많이 하고 있으며, 사람인이나 기타 회사 검색해보면 회사평가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복지는 이쪽 업계가 다 그렇듯 유류비, 식대(3끼), 숙소(개인실은 제공되나 여러명이서 사용) 제공됩니다.
업무내용은 현장관리로 들어갔고 수습3개월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면접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아한게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업종 특성상 주 6일 출근하게 됩니다. 계약서 상세 내용은 조금 두루뭉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현재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에 근무시간과 임금을 명시했고, 제가 확인 후 서명했다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08시~17시(점심시간1시간)으로 총8시간이며 계약서상에 기본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연차수당시간을 합산하면 월 300시간 조금 못 되는 시간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수당으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수당이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해도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에 모자랍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기술수당,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출퇴근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입이니깐 조금 빨리 출근해라" 가 아닌 몇시까지 나오라고 명시한 시간과 다 같이 퇴근하는 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 이 부분을 입증하는게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렵다면 지금 따로 제출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을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아무리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현실이 이정도 일줄은 몰랐습니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만 찾는다고는 어른들이 말하는데
와서 느낀건 비현실적인 근무환경과 복지 및 급여 등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들에게 있지 않다는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이나 지원을 해주면 뭐 하나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냥 타지생활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숙소에 상사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것도 적응이 안되고 하네요. 그냥 속상해서 끄적끄적 해 봤습니다.
질문글 눈팅해보면 연령층도 다양하고 현실적인 답변들을 많이 주셔서 저도 글 작성해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인생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첫 직장을 구해 출근을 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직장은 종합건설회사 중견기업으로 공사진행도 많이 하고 있으며, 사람인이나 기타 회사 검색해보면 회사평가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복지는 이쪽 업계가 다 그렇듯 유류비, 식대(3끼), 숙소(개인실은 제공되나 여러명이서 사용) 제공됩니다.
업무내용은 현장관리로 들어갔고 수습3개월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면접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아한게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업종 특성상 주 6일 출근하게 됩니다. 계약서 상세 내용은 조금 두루뭉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현재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에 근무시간과 임금을 명시했고, 제가 확인 후 서명했다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08시~17시(점심시간1시간)으로 총8시간이며 계약서상에 기본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연차수당시간을 합산하면 월 300시간 조금 못 되는 시간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수당으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수당이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해도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에 모자랍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기술수당,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출퇴근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입이니깐 조금 빨리 출근해라" 가 아닌 몇시까지 나오라고 명시한 시간과 다 같이 퇴근하는 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 이 부분을 입증하는게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렵다면 지금 따로 제출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을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아무리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현실이 이정도 일줄은 몰랐습니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만 찾는다고는 어른들이 말하는데
와서 느낀건 비현실적인 근무환경과 복지 및 급여 등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들에게 있지 않다는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이나 지원을 해주면 뭐 하나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냥 타지생활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숙소에 상사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것도 적응이 안되고 하네요. 그냥 속상해서 끄적끄적 해 봤습니다.
질문글 눈팅해보면 연령층도 다양하고 현실적인 답변들을 많이 주셔서 저도 글 작성해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인생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