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사용 잘 아시는분 있을까요 ?
제가 무인카페에서 결제를 하고 카드를 가게에 깜빡하고 놔두고 왔는데 1시간뒤에 똑같은 곳에서 결제내역이 7000원이 다시 찍혀서 그때 분실 사실을 깨닫고 분실신고 후 다시 카페에 가보았는데 카드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무인카페라 당연히 cctv있습니다. 이런경우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잡히면 어떤식으로 처벌 되나요 ?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할 상황이 생기나요 ? 합의를 해야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나요 제가 이런상황은 또 처음이라 ,,, 남의 카드 함부러 쓰는사람이 있을줄은 몰랐네요 도와주세요 아씨님들 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