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문의드립니다.
2차선 도로이고
2차선 도로에서 앞질러가던 차량이
도로에 있는 큰 돌을 못피하고 밟아 그 돌이
1차선 뒤에서 주행하던 제 차에 날라와 휠,타이어,쇼바마운트 등 하부를
조져놨습니다.
상대방 차량 하부에서 날라오는 돌 동영상과 차 번호 등
다확보해서 경찰서 교통과 에 신고하였고 조사관님이
상대차주가 자기가 밟은거 다 인정했다고 대물접수 해준다고 하니
수리받으라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차주가 대물접수하면서 말을 좀 바꾼것 같습니다.
이게 왜 내 과실인지 납득이 안간다라고 했다더군요.
상대측 보험사도 이게 저희 고객님의 과실여부인지는
확인하고 좀 따져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상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2차선 도로에서 앞질러가던 차량이
도로에 있는 큰 돌을 못피하고 밟아 그 돌이
1차선 뒤에서 주행하던 제 차에 날라와 휠,타이어,쇼바마운트 등 하부를
조져놨습니다.
상대방 차량 하부에서 날라오는 돌 동영상과 차 번호 등
다확보해서 경찰서 교통과 에 신고하였고 조사관님이
상대차주가 자기가 밟은거 다 인정했다고 대물접수 해준다고 하니
수리받으라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차주가 대물접수하면서 말을 좀 바꾼것 같습니다.
이게 왜 내 과실인지 납득이 안간다라고 했다더군요.
상대측 보험사도 이게 저희 고객님의 과실여부인지는
확인하고 좀 따져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상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