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실업급여 관련 질문에 답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실업급여 지급대상 기준에 있는 계약기간만료에 대해 궁금해서요 ㅠㅠ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전 직장에서 다 채운 상태이지만,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새로운 곳에 단기 계약으로 최소 1달이상으로 근무한 후
두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처리하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담당자가 가장 최근직장(계약직)에서 계약만료후 재취업이나 근무연장에대해 의사를 물어보냐 안보냐가 중요하다가 합니다.
계약만료만 되면 크게 문제없이 실업급여 받는건지, 아니면 진짜로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해서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는지 하면서 따져서
결국엔 계약기간만료이지만 자진퇴사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계약기간만료 에서도 기업이 재연장이나 재계약의사를 물어보고 근로자가 싫다고해서 된거라면 계약만료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는 사례도 들어본것 같아서요 ㅠㅠ
그냥 아무곳에서나 고용보험 적용 가능한곳에서 최소 1달이상 단기계약직만 하고 재계약의사 물어봐도 상관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이번엔 실업급여 지급대상 기준에 있는 계약기간만료에 대해 궁금해서요 ㅠㅠ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전 직장에서 다 채운 상태이지만,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새로운 곳에 단기 계약으로 최소 1달이상으로 근무한 후
두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처리하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담당자가 가장 최근직장(계약직)에서 계약만료후 재취업이나 근무연장에대해 의사를 물어보냐 안보냐가 중요하다가 합니다.
계약만료만 되면 크게 문제없이 실업급여 받는건지, 아니면 진짜로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해서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는지 하면서 따져서
결국엔 계약기간만료이지만 자진퇴사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계약기간만료 에서도 기업이 재연장이나 재계약의사를 물어보고 근로자가 싫다고해서 된거라면 계약만료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는 사례도 들어본것 같아서요 ㅠㅠ
그냥 아무곳에서나 고용보험 적용 가능한곳에서 최소 1달이상 단기계약직만 하고 재계약의사 물어봐도 상관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