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근로계약 관련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친절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답변 읽다 보니 궁금한 점 몇가지 더 질문 드려요.
1. 근로자성 인정 받는다는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2. 프리랜서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또한 작성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면 벌금등 처벌이 가능한지.
3. 급여 부분도 현재 근무시간에 최저임금 합산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급여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라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야간 근무는 최저임금에 일정금액 가산 된다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4. 만약 퇴직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 수령은 가능한 것인지요.
5.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고용주의 지휘 감독이라는게 카톡의 요구사항이나 확인 사항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나요.?(예를 들어 어떤 물품에 관한 사무실 내의 입고,반출과 같은 내용들 혹은 고용주 업무상 질문들 혹은 다른 요청사항들)
제가 하는 일이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저런 질문이 많네요..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미리 계약서 작성하고 일한다고들 하는데 오래전 부터 하던데로 해온 저로써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지..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 올려도 노무사 광고성 글만 올라오고..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성 인정 받는다는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2. 프리랜서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또한 작성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면 벌금등 처벌이 가능한지.
3. 급여 부분도 현재 근무시간에 최저임금 합산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급여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라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야간 근무는 최저임금에 일정금액 가산 된다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4. 만약 퇴직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 수령은 가능한 것인지요.
5.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고용주의 지휘 감독이라는게 카톡의 요구사항이나 확인 사항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나요.?(예를 들어 어떤 물품에 관한 사무실 내의 입고,반출과 같은 내용들 혹은 고용주 업무상 질문들 혹은 다른 요청사항들)
제가 하는 일이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저런 질문이 많네요..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미리 계약서 작성하고 일한다고들 하는데 오래전 부터 하던데로 해온 저로써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지..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 올려도 노무사 광고성 글만 올라오고..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