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련 잘 아시는 회원님들 계신가요?
현재 프리랜서로 두군데 업체에서 3.3% 떼고 월급 받고 있는데요. 드 곳 모두 계약서 작성은 없었구요. 구두 계약 후 주민번호 계좌 번호 넘긴 후 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업체가 구두 계약시 주 5일 근무라 하고 주 6일 일을 시키네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의
특성상 밤에 출근해 새벽에 일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는 휴일 보장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12월 24일 밤에 업체에서 일을 준다 했을때 밤에 출근 하니 자정 지나서 25일 휴일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한다는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오더가 오고 사무실 현관 카드키 찍는 시간까지는 특정 할 수가 있을 듯 한데요. 평균 밤 11시 정도에 오더 와서 자정 지나고 새벽 5-6시 정도에 업체 사무실에 오더 물품 가져다 놓습니다.
급여는 구두계약으로 체결 한 80만원에서 세금 떼고 773.600원 입금 빋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뻔뻔하고 당연한 듯이 일을 시키는데요.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업체에 제대로 엿맥일 방법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깟 몇십만웜 안 벌고 말지 하고 싶지만 가정이 있는 몸이라 그깟 몇십만원에 벌벌 떨게 되는게 현실이네요… 하도 열이 받아서 어떠케든 엿을 한번 제대로 먹여주고 싶어요.
문제는 한 업체가 구두 계약시 주 5일 근무라 하고 주 6일 일을 시키네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의
특성상 밤에 출근해 새벽에 일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는 휴일 보장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12월 24일 밤에 업체에서 일을 준다 했을때 밤에 출근 하니 자정 지나서 25일 휴일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한다는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오더가 오고 사무실 현관 카드키 찍는 시간까지는 특정 할 수가 있을 듯 한데요. 평균 밤 11시 정도에 오더 와서 자정 지나고 새벽 5-6시 정도에 업체 사무실에 오더 물품 가져다 놓습니다.
급여는 구두계약으로 체결 한 80만원에서 세금 떼고 773.600원 입금 빋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뻔뻔하고 당연한 듯이 일을 시키는데요.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업체에 제대로 엿맥일 방법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깟 몇십만웜 안 벌고 말지 하고 싶지만 가정이 있는 몸이라 그깟 몇십만원에 벌벌 떨게 되는게 현실이네요… 하도 열이 받아서 어떠케든 엿을 한번 제대로 먹여주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