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 차량이 회사차량이며 책임보험만 들어있다면서 합의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져있는 금액밖에 보상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치료비 금액 이외에 가해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게 이외에 휴업손실금 향후 치료비 다 요구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금액한도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 받아 낼 수가 있나요??
이 경우에 치료비 금액 이외에 가해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게 이외에 휴업손실금 향후 치료비 다 요구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금액한도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 받아 낼 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