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돈을 현금으로 팔았습니다. 저는 제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읗 받았는데 입금주명이 신한금투오픈뱅킹으로 와서 일단 돈 온건 확인했으니 저는 입금하신사람한테 게임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시간후 제 명의의 모든 통장 및 은행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아직 새벽이르 혼자 알아보고 있긴하지만 은행에 가야할지 경찰서에 가야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3자사기 아니면 불법자금으로 융통된 지급금인데..
불법자금이면 대포통장이 번번하니 돈 못 찾고 불구속 기소유예 될게 뻔해요..
전에 중*나라에서 컴퓨터 샀다가 그 큰박스에 빨간벽돌 받고.. 괘심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했지만 증거불충분 불구속처분.
가해자 잡으려면 민사소송 걸어라..해서 민사 2년 끌고 가해자 얼굴도 못보고 그냥 자필합의문 달랑...민사소송걸고 잡았을땐 초범이고 미성년자라 기소유예.
개인정보 보호법, 신변 뭐시기..
그간 변호사 사고 법률에 돈은 돈대로 나가고 피해금액이라도 받고 싶었지만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몇 개월만에 출두명령 날라오고 영장 날라오는데 내가 피해본건 몇개월이건 몇년이건 일처리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