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10월17일부터 오늘날짜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9시 (브레이크타임 2시간) 실근무 9시간
근무요일 : 주6일 하루휴무
월급: 210만원 (월급을 주급으로 나눠서 주기로함 4주라고 가정하에 한주
55만원 입금) 현재까지 110만원 2주치 받았습니다
헌데 어제 날짜에 주기로 하고 안주고 오늘 하는얘기가
210만원을 30일로 나누어서 일할계산하면 210÷30 = 70000만원
인데 오히려 일한 날보다 더 줬다는겁니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실근무 9시간 ×70000만원이라해도 일한일수가 오늘까지 19일입니다
9×70000×19일만해도 133만원돈이 나오고
더 의아한건 월급을 30일로 나뉘서 일할계산하면 휴일도 당연히 근무한날로 계산해서 줘야되는거아닙니까?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나누는건30일이고 급여를 주는건 일한 일수만큼?휴무를 빼고? 이게 말이됩니까
그러면 월급을 30일로 나누면 안되고 일한 일수대로 나눠야되는거아닌가요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아무리계산해봐도
월급이고 뭐고 다떠나서 실근무 ×최저임금8720 여기에 3주차니까
주휴수당이 첫주에도 발생되고 오늘 퇴사를 한다해도 퇴사주는 발생안되는걸 감안했을때 2주치는 나오는거같은데
2주치 주휴수당포함하면 110만원 받은것보단 더 나올꺼같은데
미치겠네요 어차피 잘못되면 노동부갈생각이지만
아씨 형님들중 자영업자분이나 노무쪽 아시는분 도움좀 얻고자 써봤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우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음식점에서 10월17일부터 오늘날짜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9시 (브레이크타임 2시간) 실근무 9시간
근무요일 : 주6일 하루휴무
월급: 210만원 (월급을 주급으로 나눠서 주기로함 4주라고 가정하에 한주
55만원 입금) 현재까지 110만원 2주치 받았습니다
헌데 어제 날짜에 주기로 하고 안주고 오늘 하는얘기가
210만원을 30일로 나누어서 일할계산하면 210÷30 = 70000만원
인데 오히려 일한 날보다 더 줬다는겁니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실근무 9시간 ×70000만원이라해도 일한일수가 오늘까지 19일입니다
9×70000×19일만해도 133만원돈이 나오고
더 의아한건 월급을 30일로 나뉘서 일할계산하면 휴일도 당연히 근무한날로 계산해서 줘야되는거아닙니까?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나누는건30일이고 급여를 주는건 일한 일수만큼?휴무를 빼고? 이게 말이됩니까
그러면 월급을 30일로 나누면 안되고 일한 일수대로 나눠야되는거아닌가요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아무리계산해봐도
월급이고 뭐고 다떠나서 실근무 ×최저임금8720 여기에 3주차니까
주휴수당이 첫주에도 발생되고 오늘 퇴사를 한다해도 퇴사주는 발생안되는걸 감안했을때 2주치는 나오는거같은데
2주치 주휴수당포함하면 110만원 받은것보단 더 나올꺼같은데
미치겠네요 어차피 잘못되면 노동부갈생각이지만
아씨 형님들중 자영업자분이나 노무쪽 아시는분 도움좀 얻고자 써봤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우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