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할때 현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가능할까요?
한국에 입국할때 엔화 현금을 소지할것같은데요
금액이 1000만원 이상? 일것같아요
1만불 이상일때는 공항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던것같은데
여기에 세금이 발생할까요?
계좌 송금을 하면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더군요
금액이 1000만원 이상? 일것같아요
1만불 이상일때는 공항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던것같은데
여기에 세금이 발생할까요?
계좌 송금을 하면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