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좀 긴글에 어려운 질문일수도 있는데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당!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합니다.
보통 1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사측에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계약서를 읽어보니 궁금한 부분이 있어 얘기 드립니다.
밑에 계약서 정리한걸 올립니다.
① 을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일 1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갑이 수리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이를 위반한 사직의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퇴직 전 3개월의 근무일수에 무단결근일수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② 사직일 1개월 전에 후임자 등에게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한다. 단, 이것을 위반하거나 인수인계, 후임자 충원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퇴직을 유예할 수 있다.
첫번째 질문
2항의 1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할수 있다는건 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한 달을 더 근로자를 묶어두겠다는 이야기겠죠?
두번째 질문
1항의 무단결근일수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되있는데 제가 내일이라도 무단으로 그만두면 (월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것을 다음달 5일에 지급) 90-30을 빼서 30일치만큼을 무단결근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 되는건가요?
만약 예를들어 매달 200을 받았다면 얼마가 산정될까요? 재직기간은 현재까지 20개월 입니다. 만2년은 아직입니다.
세번째 질문
무단결근하지 않고 1달 유예기간을 가지고 그만두려 하는데 2항의 1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한다는 말로 1달 더 다니게 하고 제가 그건 못 하겠다고 그만두면 두번째 질문같은 30일이 무단결근처리되면서 퇴직금이 깎이게 되나요?
경험 많으신 형님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합니다.
보통 1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사측에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계약서를 읽어보니 궁금한 부분이 있어 얘기 드립니다.
밑에 계약서 정리한걸 올립니다.
① 을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일 1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갑이 수리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이를 위반한 사직의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퇴직 전 3개월의 근무일수에 무단결근일수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② 사직일 1개월 전에 후임자 등에게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한다. 단, 이것을 위반하거나 인수인계, 후임자 충원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퇴직을 유예할 수 있다.
첫번째 질문
2항의 1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할수 있다는건 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한 달을 더 근로자를 묶어두겠다는 이야기겠죠?
두번째 질문
1항의 무단결근일수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되있는데 제가 내일이라도 무단으로 그만두면 (월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것을 다음달 5일에 지급) 90-30을 빼서 30일치만큼을 무단결근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 되는건가요?
만약 예를들어 매달 200을 받았다면 얼마가 산정될까요? 재직기간은 현재까지 20개월 입니다. 만2년은 아직입니다.
세번째 질문
무단결근하지 않고 1달 유예기간을 가지고 그만두려 하는데 2항의 1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한다는 말로 1달 더 다니게 하고 제가 그건 못 하겠다고 그만두면 두번째 질문같은 30일이 무단결근처리되면서 퇴직금이 깎이게 되나요?
경험 많으신 형님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