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서울오자마자 사기당했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에 위치해있는 회사에 취업하게된 26살입니다.
2주전 어플을 통해 방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연락해 방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앞장서는 입장에서 방문을 먼저 열어 호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플을 통해 본 방과 일치했고 마음에 들어 부동산으로 가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501호라 적혀있었고 당연히 저희가 본 방이 501호인줄알았습니다. 그때 같이간 공인중개사도 501호라 했으니까요.
근데 어제 이사 당일 와보니 그방은 502호였고 501호는 다른방이였던 겁니다. 501호가 방구조가 같거나 평수가 같으면 상관없지만, 훨씬 작고 방구조도 완전 다릅니다. 매트리스를 하나만 놔도 수납공간을 열 수 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공인중개사에 전화해보니 자기네들이 501호를 보여주지 않았냐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는겁니다. 제가 방을 확인한 날 502호 방 안 사진을 이미 다 찍어놨었고 어플의 게시글도 다 캡쳐해놓은 상태인걸 말하니 직접오셔서 확인하시고 실수한것 같다면서 죄송하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로 방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심지어 알고보니 502호 방은 제가 방을 확인하러가기 3주전 이미 계약을 마친 방이였습니다.
어플엔 502호 방 사진을 올려놓고 보여줄때도 502호를 보여준것이 제가 느끼기엔 사기인데 실수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선 계약금 500만원을 못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자신의 잘못은 없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안돌려주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니 공인중개사측에서 저희와 방을 보러갈때 501호를 아예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계약금을 어떻게든 저희에게 줘야했습니다. 그렇게 공인중개사측과 건물주측이 합의해서 저희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건물주 250만원 이득, 공인중개사 250만원 손해)
그런데 이번엔 공인중개사측에서 중개수수료 31만원을 못돌려주겠다네요…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나.. 이게 맞는 건가요?? 자신들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안돌려준다니… 아직까지도 못받은 상태네요.
그렇게 501호에 짐을 다 두고 좁은 공간에서 하룻밤자고 오늘 저녁에 다른 방 계약과함께 이사를 또 합니다. 근데 건물주는 또 하룻밤 잤고 엘레베이터 이용비, 전기요금, 정리비 까지 2만원을 달라네요…참…
전세대출부터 확정일자 신고까지 모든 작업들도 다시 시작해야하고..
26살 첫취업에 처음 서울로 오게되었는데 이런일이 발생했네요.
이삿날 비오면 일이 잘 풀린다더니.. 저에겐 왜 이런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해봤습니다… 긴글 적어서 죄송합니다.
2주전 어플을 통해 방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연락해 방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앞장서는 입장에서 방문을 먼저 열어 호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플을 통해 본 방과 일치했고 마음에 들어 부동산으로 가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501호라 적혀있었고 당연히 저희가 본 방이 501호인줄알았습니다. 그때 같이간 공인중개사도 501호라 했으니까요.
근데 어제 이사 당일 와보니 그방은 502호였고 501호는 다른방이였던 겁니다. 501호가 방구조가 같거나 평수가 같으면 상관없지만, 훨씬 작고 방구조도 완전 다릅니다. 매트리스를 하나만 놔도 수납공간을 열 수 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공인중개사에 전화해보니 자기네들이 501호를 보여주지 않았냐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는겁니다. 제가 방을 확인한 날 502호 방 안 사진을 이미 다 찍어놨었고 어플의 게시글도 다 캡쳐해놓은 상태인걸 말하니 직접오셔서 확인하시고 실수한것 같다면서 죄송하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로 방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심지어 알고보니 502호 방은 제가 방을 확인하러가기 3주전 이미 계약을 마친 방이였습니다.
어플엔 502호 방 사진을 올려놓고 보여줄때도 502호를 보여준것이 제가 느끼기엔 사기인데 실수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선 계약금 500만원을 못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자신의 잘못은 없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안돌려주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니 공인중개사측에서 저희와 방을 보러갈때 501호를 아예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계약금을 어떻게든 저희에게 줘야했습니다. 그렇게 공인중개사측과 건물주측이 합의해서 저희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건물주 250만원 이득, 공인중개사 250만원 손해)
그런데 이번엔 공인중개사측에서 중개수수료 31만원을 못돌려주겠다네요…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나.. 이게 맞는 건가요?? 자신들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안돌려준다니… 아직까지도 못받은 상태네요.
그렇게 501호에 짐을 다 두고 좁은 공간에서 하룻밤자고 오늘 저녁에 다른 방 계약과함께 이사를 또 합니다. 근데 건물주는 또 하룻밤 잤고 엘레베이터 이용비, 전기요금, 정리비 까지 2만원을 달라네요…참…
전세대출부터 확정일자 신고까지 모든 작업들도 다시 시작해야하고..
26살 첫취업에 처음 서울로 오게되었는데 이런일이 발생했네요.
이삿날 비오면 일이 잘 풀린다더니.. 저에겐 왜 이런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해봤습니다… 긴글 적어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