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약 2년전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지만 부산에 내려가서 잠깐 3달동안 소방공사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첫달 월급은 잘 받았고 2달치 월급을 체불을 당해서 노동부에 신고후
1천만원 이하의 체불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소약체당금 신청을
하였지만 고용인 사업체가 6개월이상 등록 되지않은 사업체라
소액체당을 받을수 없다고 해서, 다시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수 있는
절차를 확인후 결국 어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마지막 할 수 있는방
법은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2년뒤쯤에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임금을 받는 방법뿐
이라고 하더군요. (법원에서 임금체불 지급명령 판결 -> 지급안함 ->
채무자 재산조회 후 지금명령 -> 재산이 하나도 없음)
그 당시 총 3달을 일하면서 체불할것 같은 낌새가 있어 1달만 일하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 공사업체 소장이(채무자) 저를 붙잡으면서
2달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2달더 일해줬더니 이렇게 속인게
정말 괘씸하단 생각이 듭니다
돈을 받으면야 정말 좋겠지만 지금 최선의 방법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더군요.
요즘 세상에 임금체불이야 당하겠어? 하고 일을 해줬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것 같고 그 상황을 이용한 그 채무자를 생각하면 너무
열이 받네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
답답한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첫달 월급은 잘 받았고 2달치 월급을 체불을 당해서 노동부에 신고후
1천만원 이하의 체불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소약체당금 신청을
하였지만 고용인 사업체가 6개월이상 등록 되지않은 사업체라
소액체당을 받을수 없다고 해서, 다시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수 있는
절차를 확인후 결국 어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마지막 할 수 있는방
법은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2년뒤쯤에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임금을 받는 방법뿐
이라고 하더군요. (법원에서 임금체불 지급명령 판결 -> 지급안함 ->
채무자 재산조회 후 지금명령 -> 재산이 하나도 없음)
그 당시 총 3달을 일하면서 체불할것 같은 낌새가 있어 1달만 일하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 공사업체 소장이(채무자) 저를 붙잡으면서
2달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2달더 일해줬더니 이렇게 속인게
정말 괘씸하단 생각이 듭니다
돈을 받으면야 정말 좋겠지만 지금 최선의 방법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더군요.
요즘 세상에 임금체불이야 당하겠어? 하고 일을 해줬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것 같고 그 상황을 이용한 그 채무자를 생각하면 너무
열이 받네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
답답한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