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Comments

사실 초상권이란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미묘한 내용입니다. 법으로도 없고... 개인의 얼굴이 이익을 낼 정도의 상품적 가치를 가질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지만 그냥 일반인은 초상권이고 뭐고 없어요.
만약 우리나라라면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도 안됩니다. 그냥 찍는 것 자체가 초상권 침해가 된다면 공공장소에서 셀카 등은 절대 못찍겠죠. 다만 저렇게 찍한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하고 그걸 판사가 받아들인다면 성폭력범죄의 일종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여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하철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수십장의 사진 중 비교적 전심이 멀리 찍힌 것은 무죄, 엉덩이 부분이 약간 강조된 것은 유죄가 됐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라면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도 안됩니다. 그냥 찍는 것 자체가 초상권 침해가 된다면 공공장소에서 셀카 등은 절대 못찍겠죠. 다만 저렇게 찍한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하고 그걸 판사가 받아들인다면 성폭력범죄의 일종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여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하철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수십장의 사진 중 비교적 전심이 멀리 찍힌 것은 무죄, 엉덩이 부분이 약간 강조된 것은 유죄가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