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및 자동차 사고로 관한 글
19년도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앞차량 후방 추돌.
당시 앞 차량은 자동차 전용도로 2차선에 차를 점유하고 정차 된 상태였구요. 도로 교통 공사 안내차량이었습니다.
뒤에 안전조치를 안해놓은 상태였고 제가 안내지시차를 추돌함.
당시 학생인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책임 보험 한도는 2천입니다.
제 차는 폐차했고, 상대방 차량은 특허 차량이라 하여 수리비가 총 2600만가량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과실 100대 0 고지를 받지 않았는데 상대차 수리를 제가 해줘야하니 잘 넘어갔겠지라는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대측 보험사에서 1년 반 가량이 지난 상태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초과 수리비 6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구요.
저는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추돌이고 100대0을 인정 못하겠고 이의제기 할 의향도 안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끝나고 2년 가량이 된 이 시점에서 상대측 보험사는 자료가 누락이 되어 처리를 못하고 지났고 담당자가 변경이 되어 안내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연락 했다는데 지불을 안하면 구상권 소송으로 간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납부를 안할 의사는 없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니 화가 나네요 ㅠㅠ 좀 깎아주면 바로 지불하겠다고 하면 깎아주나요?
당시 앞 차량은 자동차 전용도로 2차선에 차를 점유하고 정차 된 상태였구요. 도로 교통 공사 안내차량이었습니다.
뒤에 안전조치를 안해놓은 상태였고 제가 안내지시차를 추돌함.
당시 학생인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책임 보험 한도는 2천입니다.
제 차는 폐차했고, 상대방 차량은 특허 차량이라 하여 수리비가 총 2600만가량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과실 100대 0 고지를 받지 않았는데 상대차 수리를 제가 해줘야하니 잘 넘어갔겠지라는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대측 보험사에서 1년 반 가량이 지난 상태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초과 수리비 6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구요.
저는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추돌이고 100대0을 인정 못하겠고 이의제기 할 의향도 안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끝나고 2년 가량이 된 이 시점에서 상대측 보험사는 자료가 누락이 되어 처리를 못하고 지났고 담당자가 변경이 되어 안내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연락 했다는데 지불을 안하면 구상권 소송으로 간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납부를 안할 의사는 없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니 화가 나네요 ㅠㅠ 좀 깎아주면 바로 지불하겠다고 하면 깎아주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