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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고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의해서 최근분 퇴직금은 우선순위 채권으로, 과거분 퇴직금은 후순위 채권으로 강제집행 해서라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절차는 노무사나 변호사분께 소정의 수수료 내고 안내 받으시는게 정확할꺼 같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의성을 입증해야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고의가 아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매달 얼마씩 지급할 예정이다 하면서 시간 질질 끌면 2년은 존버 가능하죠. 법이 그따구에요. 폭력을 절대 악으로 보기 때문에 배째라해도 쨀수도없습니다. 돈에 관련된거는 사기같은 고의적인 피해가 아닌이상 민사로 진행됩니다. 이게 안되면 법원가야죠. 하지만 다행히 근로법은 생각보다 강한법이기 때문에 노동청 고발하면 대신해서 귀찮게 해주기 때문에 노동부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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