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6.18 금요일날 TV 1대를 구매한다고 연락이 와서
직거래로 저희 매장을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요일날 거래를 약속을하시고 제가 계약금을 달라고했습니다.
예약해놓고 매장까지 안오시는분들이 많아서요.
구매자님이 동의하고 계약금을 보내준다고 계좌번호 달라고해서
3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약속시간은 오후 1시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집이랑 매장이랑 차타고 1시간 거리입니다.
저희도 시간이랑 기름값내면서 거래할려고 했습니다.
6.20 거래하는 당일날 저와 아버지는 약속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아침 9~10시에 가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시간 30분전에 12시30분에 갑자기 못간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너무 화나고 당황했습니다 미리 연락주신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1. 다음주로 잡아드릴테니 계약금 3만원 더 입금해달라
2. 거래를 취소하셔도 된다 계약금은 못돌려드린다.
저희도 다른분한테 연락이 와서 사신다고하면 예약했다고
안팔고 저희는 손해라는 손해는 다봤습니다
본인입으로 취소한다고 말씀해주셨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해서 못돌려 드린다고 했는데 신고한다고 하셔서 하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더치트 라는 어플 사기꾼 조회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저를 등록한겁니다. 저는 명예훼손 , 민형사상으로 신고할려고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를 다른 죄로 신고할수있나요?
제가 글도 잘못써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개인정보로인해
캡처는 조금 잘라서 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거래로 저희 매장을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요일날 거래를 약속을하시고 제가 계약금을 달라고했습니다.
예약해놓고 매장까지 안오시는분들이 많아서요.
구매자님이 동의하고 계약금을 보내준다고 계좌번호 달라고해서
3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약속시간은 오후 1시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집이랑 매장이랑 차타고 1시간 거리입니다.
저희도 시간이랑 기름값내면서 거래할려고 했습니다.
6.20 거래하는 당일날 저와 아버지는 약속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아침 9~10시에 가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시간 30분전에 12시30분에 갑자기 못간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너무 화나고 당황했습니다 미리 연락주신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1. 다음주로 잡아드릴테니 계약금 3만원 더 입금해달라
2. 거래를 취소하셔도 된다 계약금은 못돌려드린다.
저희도 다른분한테 연락이 와서 사신다고하면 예약했다고
안팔고 저희는 손해라는 손해는 다봤습니다
본인입으로 취소한다고 말씀해주셨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해서 못돌려 드린다고 했는데 신고한다고 하셔서 하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더치트 라는 어플 사기꾼 조회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저를 등록한겁니다. 저는 명예훼손 , 민형사상으로 신고할려고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를 다른 죄로 신고할수있나요?
제가 글도 잘못써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개인정보로인해
캡처는 조금 잘라서 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