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사통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요식업 일을 한달 정도 하다가 업무 스트레스와 사장이 수시로 저에게 인격모독을 포함한 비난때문에 공황장애 초기증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는 통보를 하려는데
근로계약서상에 퇴직할 경우에 30일전에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만료 전 해지를 원할 경우 제반비용을 반환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건 사장이 제가 사용할 집을 대신 월세 계약해주면서 부동산 복비와 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었는데 복비를 반환해야한다는 얘기인가요??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하루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는 통보를 하려는데
근로계약서상에 퇴직할 경우에 30일전에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만료 전 해지를 원할 경우 제반비용을 반환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건 사장이 제가 사용할 집을 대신 월세 계약해주면서 부동산 복비와 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었는데 복비를 반환해야한다는 얘기인가요??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하루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