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Comments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으신가 보네요
1. 한 회사에 소속되어 정규직으로만 일한다.
=>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근로 소득세만 낸다.
2.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사업을 한다.
=> ⓐ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 1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부가세 신고후 부가세를 납부한다.
ⓑ 일반 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번 당해년도 7월과 다음해 1월에 부가세 신고후 부가세를 납부한다.
※ ⓐ 와 ⓑ 모두 1년동안의 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
3. 한 회사에 소속되어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부업을 한다.
(대리운전, 음식 배달대행, 쿠팡 플렉스 등)
=> 매년 1~2월(회사별로 기간은 상이)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진행후 결정 세액을 확정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한다.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대리운전, 음식 배달 대행 등은 인적용역 제공의 사업소득입니다.)을 합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 소득세를 확정하고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다.
(이 경우 환급 받을시에는 부업을 하고 공제한 3.3% 세금에 대한 부분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회사 정규직과 부업으로 2잡 이상을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 환급보다는 추가 납부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근로 소득세만 낸다.
2.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사업을 한다.
=> ⓐ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 1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부가세 신고후 부가세를 납부한다.
ⓑ 일반 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번 당해년도 7월과 다음해 1월에 부가세 신고후 부가세를 납부한다.
※ ⓐ 와 ⓑ 모두 1년동안의 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
3. 한 회사에 소속되어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부업을 한다.
(대리운전, 음식 배달대행, 쿠팡 플렉스 등)
=> 매년 1~2월(회사별로 기간은 상이)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진행후 결정 세액을 확정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한다.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대리운전, 음식 배달 대행 등은 인적용역 제공의 사업소득입니다.)을 합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 소득세를 확정하고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다.
(이 경우 환급 받을시에는 부업을 하고 공제한 3.3% 세금에 대한 부분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회사 정규직과 부업으로 2잡 이상을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 환급보다는 추가 납부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