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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신고가면 처벌되지 않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가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과실 판단의 기준으로 본인 신발과 비슷한지 여부 또는 비슷한 신발이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는데. 고의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며 고의의 판단기준은 본인 신발과 전혀 다른신발이어서 착각할수 없다고 판달될때, 본인의 신발보다 고가이거나 새신발의 경우는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떄문에 합의 해도 처벌 받습니다 상황으로 보아 신발 가격이 8만원이면, 새신발 가격 정도만 받으시면 될 거 같고 재판가도 기소유예나 심하면 벌금정도로 끝날거 같습니다
과실 판단의 기준으로 본인 신발과 비슷한지 여부 또는 비슷한 신발이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는데. 고의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며 고의의 판단기준은 본인 신발과 전혀 다른신발이어서 착각할수 없다고 판달될때, 본인의 신발보다 고가이거나 새신발의 경우는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떄문에 합의 해도 처벌 받습니다 상황으로 보아 신발 가격이 8만원이면, 새신발 가격 정도만 받으시면 될 거 같고 재판가도 기소유예나 심하면 벌금정도로 끝날거 같습니다




